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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 안전관리지침

- 검교정 인증을 받지 않은 장비는 계측장비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그 결과를 신뢰할 수 없음에 따라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 유지보수, 점검에 사용할 수 없다.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라 함은 허가 받은 시설의 안전한 운영을 위한 설비 및 시설과 양문형고압증기 멸균기, 생물안전작업대(BSC), 동물사육장비, Pass-box 등과 같은 주요 장비 부분에 대한 유지보수를 통한 안전한 운영을 의미 하며 시설을 이용하는 연구자의 안전관리는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