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측정, 분석 및 개선
8.1 일반 요구사항
가. 제조업자는 다음 사항에 필요한 모니터링, 측정, 분석 및 개선 프로세스를 계획하고 실행하여야 한다.
1) 제품의 적합성 입증
2) 품질경영시스템의 적합성 보장
3) 품질경영시스템의 효과성 유지
나. 이는 통계적 기법을 포함한 적절한 방법 및 사용범위에 대한 결정을 포함하여야 한다.
8.2 모니터링 및 측정
8.2.1 피드백
가. 제조업자는 품질경영시스템 성과 측정의 하나로서 고객 요구사항을 충족시켰는지 여부에 대한 정보를 모니터링 하여야 한다.
나. 이러한 정보의 획득 및 활용 방법을 문서화하여야 한다.
다. 제조업자는 품질 문제의 조기 경보를 제공하는 피드백 시스템과 시정 및 예방조치 프로세스로의 입력을 위한 문서화된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라. 제품의 안전성 및 유효성과 관련된 새로운 자료나 정보를 알게 된 경우에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이를 보고하고 필요한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8.2.2 불만처리
가. 제조업자는 적용되는 법적 요구사항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불만을 처리하기 위한 절차를 문서화하여야 한다. 이러한 절차는 최소한 다음의 요구사항과 책임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정보 수신 및 기록
2) 피드백이 불만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정보의 평가
3) 불만 조사
4) 불만 관련 제품의 처리
5) 시정 또는 시정 조치를 실시해야할 필요성에 대한 결정
나. 조사하지 않는 불만이 있는 경우, 정당한 이유가 문서화되어야 한다. 불만 처리 프로세스에 의한 모든 시정 및 시정조치 결과는 문서화되어야 한다.
다. 조사결과 제조업자 외부의 활동이 불만의 원인이 되었다고 판명된 경우 제조업자 내ㆍ외부 간에 관련 정보를 교환하여야 한다.
라. 불만 처리 기록은 유지되어야 한다.
8.2.3 규제 당국에 보고
가. 적용되는 법적 요구사항에 따라 부작용 보고 대상에 해당되는 불만이라면, 제조업자는 규제 당국에 이를 보고하는 절차를 문서화하여야 한다.
나. 규제 당국에 보고한 기록은 유지되어야 한다.
8.2.4 내부감사
가. 제조업자는 품질경영시스템이 다음과 같은지 결정하기 위하여 계획된 주기로 내부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계획되고 문서화된 결정사항, 이 기준 요구사항, 제조업자가 설정한 품질경영시스템 요구사항, 그리고 적용되는 법적 요구사항에 적합하지 여부
2) 효과적으로 실행되고 유지되는지 여부
나. 제조업자는 감사 계획 및 실시, 감사 결과의 기록 및 보고에 대한 책임과 요구사항에 대하여 절차를 문서화하여야 한다.
다. 감사프로그램은 감사 대상 프로세스 및 분야의 상태와 중요성뿐만 아니라 이전 감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감사 기준, 범위, 주기 및 방법을 정하고 기록하여야 한다. 감사 프로세스의 객관성 및 공정성이 보장되도록 감사자를 선정하고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감사자는 자신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감사가 수행된 프로세스 및 감사 대상 분야, 결론을 포함한 감사 및 감사 결과에 대한 기록은 유지되어야 한다.
라. 감사 대상 업무에 책임을 지는 관리자는 발견된 부적합 및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필요한 시정 및 시정 조치가 신속하게 취해질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후속조치는 취해진 조치의 검증 및 검증 결과의 보고를 포함하여야 한다.
8.2.5 프로세스의 모니터링 및 측정
제조업자는 품질경영시스템 프로세스에 대한 모니터링 및 해당하는 경우 측정을 위한 적절한 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이러한 방법은 해당 프로세스가 계획된 결과를 달성할 수 있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계획된 결과가 달성되지 못한 경우 제품의 적합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적절한 시정 및 시정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8.2.6 제품의 모니터링 및 측정
가. 제조업자는 제품에 대한 요구사항이 충족됨을 검증하기 위하여 제품의 특성을 모니터링 및 측정하여야 한다. 이는 계획된 결정사항 및 문서화된 절차에 따라 제품실현 프로세스의 적절한 단계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나. 합격 판정 기준에 적합하다는 증거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품 출하를 승인한 사람의 서명이 기록되어야 한다. 해당되는 경우 측정활동에 사용된 시험 장비가 식별되도록 기록하여야 한다.
다. 계획되고 문서화된 사항이 만족스럽게 완료되기 전에 제품이 출고가 되어서는 아니된다.
No. | Subject | Author | Date | Views |
---|---|---|---|---|
13 | 의약외품 제조에 관한 GMP에 있어서 기타 용어의 정의 | lcdrepair | 2025.01.05 | 2 |
12 | 의약외품 제조에 있어서 부적합 제품의 관리 | lcdrepair | 2025.01.05 | 3 |
» | 외약외품 제조에 관한 측정 분석 및 개선 | lcdrepair | 2025.01.05 | 1 |
10 | 의약외품에 관한 제조관리 | lcdrepair | 2025.01.05 | 1 |
9 | 의약외품 제조에 관한 구매 프로세스 | lcdrepair | 2025.01.05 | 3 |
8 | 의약외품에 관한 제품실현 | lcdrepair | 2025.01.05 | 1 |
7 | 의약외품 제조에 관한 작업환경 | lcdrepair | 2025.01.05 | 2 |
6 | 외약외품 제조에 관한 인적자원, 기반시설 | lcdrepair | 2025.01.05 | 3 |
5 | 경영검토 | lcdrepair | 2025.01.05 | 4 |
4 | 경영책임 | lcdrepair | 2025.01.05 | 4 |
3 | 품질메뉴얼, 제품표준서, 문서관리, 기록관리 | lcdrepair | 2025.01.05 | 2 |
2 | 품질경영 시스템 | lcdrepair | 2025.01.05 | 4 |
1 | 의약외품 GMP 목적 적용범위 용어의 정의 | lcdrepair | 2025.01.05 |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