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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P,HACCP,의약외품

의약외품에 관한 제조관리

lcdrepair 2025.01.05 05:11 Views : 1

7.4 제조관리

7.4.1 일반 요구사항

. 제조업자는 관리된 조건하에서 생산을 계획하고 수행하여야 한다. 관리된 조건은 해당되는 경우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1) 문서화된 절차 및 요구사항, 작업 지시서, 필요한 경우 참고문헌(reference) 및 측정절차서의 이용 가능성

2) 관리되고 있는 적절한 장비의 사용

3) 공정 매개변수 및 제품 특성 모니터링 및 측정 실행

4) 모니터링 및 측정 장비의 사용 가능성과 사용

5) 기재사항 및 포장 작업을 위하여 정해진 활동의 실행

6) 제품 출고

. 제조업자는 ‘7.4.7 추적성항에 규정된 범위까지 추적성을 제공하고, 생산 및 판매 승인된 수량을 식별할 수 있도록 의약외품의 각 제조번호별 기록을 수립ㆍ유지하여야 한다. 그 기록은 검증되고 승인되어야 한다.

7.4.2 원자재 청결 및 오염관리

제조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원자재의 청결 또는 오염 관리에 대한 요구사항을 문서화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원자재가 1) 또는 2)에 적합하게 세척되는 경우 ‘6.4.1 작업환경항의 요구사항은 세척공정 이전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멸균 또는 사용 이전에 제조업자에 의하여 세척(clean)되는 원자재

2) 멸균 또는 사용 이전에 세척 공정(cleaning process)을 필요로 하는 비멸균 상태로 공급되는 원자재

3) 원자재가 멸균 또는 사용 이전에 세척될 수 없고, 청결이 사용상 중요한 원자재

4) 비멸균 상태로 공급되며, 청결이 사용상 중요한 원자재

5) 공정에서의 사용물질(process agents)이 제조과정에서 제거되는 것

7.4.3 멸균 의약외품에 대한 특별 요구사항

제조업자는 각 제조번호에 사용된 멸균공정의 매개변수(parameter)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멸균기록은 의약외품의 각 제조번호를 추적할 수 있어야 한다.

7.4.4 제조 공정 밸리데이션(Validation)

. 제조업자는 결과물이 후속되는 모니터링 또는 측정에 의하여 검증될 수 없는 모든 제조 공정에 대하여 밸리데이션을 실시하여야 한다. 밸리데이션에는 제품의 제조 및 출하를 포함한 모든 공정을 포함한다.

. 밸리데이션을 통하여 계획된 결과를 달성하기 위한 프로세스의 능력을 입증하여야 한다.

. 제조업자는 해당되는 경우 다음을 포함하는 프로세스에 대한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1) 프로세스의 검토 및 승인을 위한 규정된 기준

2) 장비 및 작업원의 적격성

3) 특정한 방법 및 절차의 사용

4) 해당하는 경우, 검체량에 대한 근거를 포함한 통계적 기법

5) 기록에 대한 요구사항

6) 유효성 재확인 기준을 포함한 재밸리데이션(revalidation)

7) 프로세스에 대한 변경 승인

. 제조업자는 규정된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하여 제품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적용(소프트웨어 및/또는 적용의 변경을 포함)의 밸리데이션을 위한 문서화된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이러한 소프트웨어 적용에 있어 최초 사용 전에 유효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 밸리데이션 결과 기록은 유지되어야 한다.

7.4.5 멸균과 멸균포장 프로세스의 유효성 확인에 대한 특별 요구사항

. 제조업자는 멸균공정의 밸리데이션을 위한 문서화된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 멸균공정은 최초 사용 전에, 그리고 해당하는 경우, 제품 또는 공정 변수 변경 전에 진행 및 검증되어야 한다.

. 각 멸균공정의 밸리데이션 결과 기록은 유지되어야 한다.

7.4.6 식별

. 제조업자는 제품 식별을 위한 절차를 문서화하고, 제품실현의 전반에 걸쳐 적절한 방법으로 제품을 식별하여야 한다.

. 제조업자는 제품 실현 전반에 걸쳐 모니터링 및 측정 요구사항과 관련하여 제품의 상태를 식별하여야 한다. 제품의 생산, 보관의 전 과정에서 요구되는 시험 및 검사를 통과하거나, 승인된 제품만이 출고, 사용을 보장하도록 제품 상태 식별을 유지하여야 한다.

. 제조업자는 반품된 의약외품이 식별되고 적합한 제품과 구별됨을 보장하는 문서화된 절차를 문서화하여야 한다.

7.4.7 추적성

제조업자는 추적성에 대한 절차를 문서화하여야 한다. 이러한 절차는 적용되는 법적 요구사항에 따라 추적성의 범위와 유지되어야 하는 기록을 규정하여야 한다.

7.4.8 제품의 보존

. 제조업자는 내부 프로세스에서 제품의 적합성 유지를 위한 문서화된 절차 또는 작업지침을 수립하여야 한다.

. 이러한 보존은 식별, 취급, 포장, 보관 및 보호를 포함하여야 하며 제품을 구성하는 원자재에도 적용하여야 한다.

. 제조업자는 제한된 사용기한이나 특수한 보관조건이 요구되는 제품에 대하여 문서화된 절차 또는 작업지침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러한 특수 보관조건은 관리되고 기록되어야 한다.

 

7.5. 모니터링 및 측정 장비의 관리

. 제조업자는 제품이 규정된 요구사항에 적합함을 입증하기 위하여 수행되어야 할 모니터링 및 측정 활동과 필요한 장비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조업자는 모니터링 및 측정과 관련한 요구사항에 일치하는 방법으로 모니터링 및 측정활동이 수행됨을 보장하는 절차를 문서화하여야 한다.

. 유효한 결과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측정 장비는 다음과 같아야 한다.

1) 국제 기준 또는 국가 기준에서 인정하는 측정표준에 의하여 사용 전 및 일정 주기로 교정 또는 검증하여야 한다. 이러한 표준이 없는 경우 교정 또는 검증에 사용한 근거를 기록할 것

2) 필요한 경우 조정이나 재조정 할 것. 이러한 조정이나 재조정은 기록할 것

3) 교정 상태를 결정할 수 있도록 식별할 것

4) 측정 결과를 무효화시킬 수 있는 조정으로부터 보호할 것

5) 취급, 보전 및 보관하는 동안 손상이나 열화로부터 보호할 것

. 제조업자는 문서화된 절차에 따라 장비를 교정 또는 검증하여야 한다.

. 제조업자는 장비가 요구사항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이전의 측정 결과에 대하여 유효성을 평가하고 기록하여야 한다. 제조업자는 장비 및 영향을 받은 제품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교정 및 검증 결과에 대한 기록은 유지되어야 한다.

. 제조업자는 규정된 요구사항에 대한 모니터링 및 측정에 컴퓨터 소프트웨어가 사용되는 경우, 컴퓨터 소프트웨어 적용의 유효성 확인에 대한 절차를 문서화하여야 한다. 이는 최초 사용 전에 유효성이 확인되어야 하고, 해당되는 경우 소프트웨어의 변경 또는 적용 후에도 유효성이 재확인되어야 한다.

 

. 유효성확인에 대한 결과와 결론, 그리고 유효성 확인으로 인해 필요한 조치에 대한 기록은 유지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