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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P,HACCP,의약외품

경영검토

lcdrepair 2025.01.05 04:57 Views : 4

5.6 경영검토

5.6.1 일반 요구사항

. 제조업자는 경영검토에 대한 절차를 문서화하여야 한다.

. 최고 경영자는 문서화된 계획된 주기로 품질경영시스템을 검토하여, 품질경영시스템의 지속적인 적합성, 적절성 및 효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 경영검토에서는 품질방침 및 품질목표를 포함하여 품질경영시스템의 변경 필요성 및 개선 가능성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 경영검토에 관한 기록은 유지하여야 한다.

5.6.2 검토 입력

경영검토의 입력사항은 다음 정보를 포함하여야 하나, 이것들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1) 피드백

2) 불만처리

3) 규제 당국에 대한 보고

4) 감사

5) 프로세스의 모니터링 및 측정

6) 제품의 모니터링 및 측정

7) 시정조치

8) 예방조치

9) 이전 경영검토에 따른 후속조치

10) 품질경영시스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경사항

11) 개선을 위한 권고사항

12) 적용되는 신규 또는 개정된 법적 요구사항

5.6.3 검토 결과

경영검토의 결과는 검토된 입력사항 그리고 다음과 관련된 모든 결정사항 및 조치를 포함하여, 기록되어야 한다.

1) 품질경영시스템 및 프로세스의 적합성, 적절성 및 효과성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개선

2) 고객 요구사항과 관련된 제품의 개선

3) 적용되는 신규 또는 개정된 법적 요구사항을 준수하기 위해 필요한 변경사항

 

4) 자원의 필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