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 부적합 제품의 관리
가. 제조업자는 의도하지 않은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사항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이 식별되고 관리됨을 보장하여야 한다. 부적합 제품의 처리에 대한 관리 및 관련 책임과 권한은 문서화된 절차로 규정되어야 한다.
나. 제조업자는 부적합 제품을 다음의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 발견된 부적합의 제거를 위한 조치 실시
2) 본래 의도된 사용 또는 적용을 배제하는 조치의 실시
다. 부적합 상태와 취해진 모든 후속조치에 대한 기록은 유지되어야 한다.
라. 부적합 제품이 시정된 경우 요구사항에 적합함을 입증할 수 있도록 재검증되어야 한다.
마. 제품의 재가공이 필요한 경우 제조업자는 최초 작업지침서와 동일한 권한 및 승인 절차에 따라 작업지침서에 재가공 프로세스를 문서화하여야 한다. 작업지침서의 권한 부여 및 승인 이전에 반제품의 재가공으로 인한 모든 부정적인 영향에 대하여 결정하고 문서화하여야 한다.
8.4 데이터의 분석
가. 제조업자는 품질경영시스템의 적합성과 적절성 및 효과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적절한 데이터를 결정, 수집 및 분석하는 절차를 문서화하여야 한다. 이 절차는 통계적 기법 및 그 기법의 적용 범위와 함께 적절한 방법에 대한 결정을 포함하여야 한다.
나. 데이터의 분석에 있어 모니터링 및 측정의 결과로부터 그리고 다른 관련 출처로부터 생성된 데이터를 포함하여야 하고, 최소한 다음 입력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피드백
2) 제품 요구사항에 대한 적합성
3) 개선에 대한 기회를 포함한 프로세스 및 제품의 특성과 경향
4) 공급자
5) 일탈
다. 데이터 분석 결과 품질경영시스템이 적합, 적절 또는 효과적이지 않다고 밝혀지면, 제조업자는 8.5항에서 요구되듯이 개선을 위한 입력으로 이 분석을 사용하여야 한다.
라. 데이터 분석결과에 대한 기록은 유지되어야 한다.
8.5 개선
8.5.1 일반 요구사항
가. 제조업자는 품질방침, 품질목표, 감사 결과, 데이터분석,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 경영검토 등의 활용을 통하여 품질경영시스템의 지속적인 적절성 및 효과성을 보장하고 유지하는데 필요한 모든 변경을 식별하고 실행하여야 한다.
나. 제조업자는 제품 회수 및 방법에 대한 문서화된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다. 이러한 절차는 어떤 경우에서도 실행이 가능하여야 한다.
8.5.2 시정조치
가. 제조업자는 부적합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부적합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필요한 시정조치는 지체 없이 취하여야 한다. 시정조치는 당면한 부적합의 영향에 비례하여야 한다.
다. 문서화된 절차에는 다음을 위한 요구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부적합의 검토(고객 불만 포함)
2) 부적합 원인의 결정
3) 부적합의 재발 방지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의 필요성에 대한 평가
4) 필요한 조치의 계획 및 문서화, 해당되는 경우 문서 개정을 포함한 조치의 실행
5) 취해진 시정조치의 효과성에 대한 검토
라. 모든 조사 결과와 취해진 조치에 대한 기록은 유지되어야 한다.
8.5.3 예방조치
가. 제조업자는 부적합의 발생방지를 위하여 잠재적 부적합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예방조치를 결정하여야 한다. 예방조치는 잠재적인 문제의 영향에 대하여 비례하여야 한다.
나. 문서화된 절차에는 다음 요구사항이 규정되어야 한다.
1) 잠재적 부적합 및 그 원인 결정
2) 부적합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의 필요성에 대한 평가
3) 필요한 조치의 계획과 문서화, 그리고 해당되는 경우 문서개정을 포함한 조치의 결정 및 실행
4) 해당되는 경우, 취해진 예방조치의 효과성에 대한 검토
다. 모든 조사 및 취해진 조치의 결과의 기록은 유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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