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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P,HACCP,의약외품

7.3 구매

7.3.1 구매 프로세스

. 제조업자는 구매한 원자재가 규정된 요구사항에 적합함을 보장하는 문서화된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 제조업자는 공급자를 평가하고 선정하는 기준을 수립하여야 한다. 기준은 다음사항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1) 제조업자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공급자의 능력

2) 공급자의 성과

3) 구매한 원자재가 의약외품의 품질에 미치는 영향

. 제조업자는 공급자에 대한 모니터링 및 재평가 계획을 세워야 한다. 구매한 원자재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공급자의 성과를 모니터링 해야 한다. 모니터링 결과는 공급자 재평가 프로세스의 입력으로 제공해야 한다.

. 구매 요구사항의 불이행은 구매 원자재와 관련된 위험, 그리고 적용되는 법적 요구사항 준수와 비례하여 공급자와 함께 처리되어야 한다.

. 공급자 능력 또는 성과에 대한 평가, 선정, 모니터링 및 재평가 결과와 이러한 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필요한 조치 결과에 대한 기록은 유지되어야 한다.

7.3.2 구매품의 검증

 

. 제조업자는 구매한 원자재가 규정된 요구사항에 적합함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시험검사 또는 그 밖의 활동을 수립하고 실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