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채취실 「첨단재생의료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른 재생의료기관의 각 시설과 구획되어야 한다. 다만, 충분한 오염방지 대책이 마련되어 있으며, 교차 오염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 수술실과는 구획하지 않을 수 있다.
2) 인체세포등 처리실: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가) 기구・기계・용기, 시약 등의 세척시설
나) 세척 후 건조・멸균에 필요한 시설 및 멸균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보관시설
다) 인체세포등의 배양시설 및 배양한 인체세포등의 불활화 등 하는 시설
3) 공기조화장치: 시설 및 장비의 오염 방지 및 온도・습도 유지
No. | Subject | Author | Date | Views |
---|---|---|---|---|
4 | 의료기관의 시설규격 | lcdrepair | 2025.01.04 | 3 |
3 |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인력기준, 첨단재생의료 인력기준 | lcdrepair | 2025.01.04 | 5 |
2 |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 장비기준, 첨단재생의료 장비기준 | lcdrepair | 2025.01.04 | 8 |
» |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시설기준, 첨단재생의료 시설기준 | lcdrepair | 2025.01.04 |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