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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취실 「첨단재생의료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른 재생의료기관의 각 시설과 구획되어야 한다. 다만, 충분한 오염방지 대책이 마련되어 있으며, 교차 오염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 수술실과는 구획하지 않을 수 있다.

 

2) 인체세포등 처리실: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가) 기구・기계・용기, 시약 등의 세척시설

 

나) 세척 후 건조・멸균에 필요한 시설 및 멸균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보관시설

 

다) 인체세포등의 배양시설 및 배양한 인체세포등의 불활화 등 하는 시설

 

3) 공기조화장치: 시설 및 장비의 오염 방지 및 온도・습도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