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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72] <신설 2023. 9. 22.>

 

수술실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기준(39조의9 관련)

 

. 폐쇄회로 텔레비전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치로서 수술실 내부를 촬영하고 모니터를 통해 그 영상을 구현할 수 있으며, 그 영상정보를 녹화ㆍ저장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춰야 한다.

. 폐쇄회로 텔레비전은 환자 및 수술에 참여한 의료인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해야 한다.

. 폐쇄회로 텔레비전은 수술실에 일정한 방향을 지속적으로 촬영할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한다.

. 폐쇄회로 텔레비전은 임의로 조작이 가능하도록 설치해서는 안 된다.

. 폐쇄회로 텔레비전은 고해상도[HD(High Definition)]급 이상의 성능을 보유해야 한다.

 

.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와 관련하여 이 규칙에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정보통신공사업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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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별표4 ] 의료기관의 시설규격 (제34조 관련) lcdrepair 2025.03.23 1
17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등의 범위( lcdrepair 2025.03.2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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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의료법 시행규칙」[별표3] 및 [별표4]의 수술실 시설규격․기준 lcdrepair 2025.03.23 1
14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lcdrepair 2025.01.0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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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첨단바이오의약품 품목허가 심사규정 lcdrepair 2025.01.0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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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정 lcdrepair 2025.01.05 3
5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및 세포처리업무 관련 준수사항 등에 관한 규정 lcdrepair 2025.01.05 4
4 첨단재생의료 안전관리 규정 lcdrepair 2025.01.05 3
3 첨단재생의료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lcdrepair 2025.01.05 5
2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lcdrepair 2025.01.05 3
1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lcdrepair 2025.01.05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