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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인체세포등 회수·폐기명령 등에 관한 규정 

위해인체세포등 회수·폐기명령 등에 관한 규정은 첨단재생의료와 관련하여 국민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인체세포 등을 회수하거나 폐기하는 등의 조치를 명령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규정의 목적

  • 국민 건강 보호: 첨단재생의료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합니다.
  • 안전 관리 강화: 첨단재생의료 분야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불법적인 행위를 예방합니다.

주요 내용

  • 위해인체세포등의 정의: 첨단재생의료에 사용되는 인체세포 등 중 질병을 유발하거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 회수·폐기 명령: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위해인체세포등이 사용되거나 사용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인체세포등을 회수하거나 폐기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 조치 명령: 필요한 경우 해당 인체세포등의 제조, 수입, 판매 등을 중지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절차: 위해인체세포등이 발견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인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한 후 회수·폐기 등의 명령을 내립니다.
  • 이의 신청: 명령을 받은 자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규정의 중요성

  • 안전 확보: 첨단재생의료는 새로운 의료 기술이기 때문에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높습니다. 이 규정은 위해인체세포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데 기여합니다.
  • 불법 행위 예방: 불법적인 첨단재생의료 행위를 예방하고, 관련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규정은 첨단재생의료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근거입니다.

핵심 키워드: 위해인체세포등, 회수, 폐기, 첨단재생의료, 안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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