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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해당 재생의료기관 내에서 인체세포등을 처리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시설ㆍ장비ㆍ인력을 별도로 구비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설

. 채취실(규칙 별표1에 따른 각 시설과 구획되어야 한다. 다만, 충분한 오염방지 대책이 마련되어 있으며, 교차 오염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 수술실과는 구획하지 않을 수 있다)

. 인체세포등 처리실 :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기구ㆍ기계ㆍ용기, 시약 등의 세척시설

2) 세척 후 건조ㆍ멸균에 필요한 시설 및 멸균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보관시설

3) 인체세포등의 배양시설 및 배양한 인체세포등의 불활화 등 하는 시설

2. 장비

. 무균작업대

. 자동온도기록계 등 인체세포등 운반 및 보관 관련 장비

. 원심분리기 등 인체세포등 처리에 필요한 기구ㆍ기계

3. 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시설 및 장비의 오염 방지 및 온도ㆍ습도 유지를 위한 공기조화장치

4. 인력

1) 인체세포등 처리책임자 1

2) 세포처리업무 기록 책임자 1. 이 경우 규칙 별표1 2호 라목 정보관리자가 겸임할 수 있다.